26일 검찰은 고 씨가 지난 8월 서울 21일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살해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곽 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하도록 교사 받았다'는 조 씨의 자백을 받아내 곽 씨를 살인교사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은 일본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 곽 모(99) 씨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38)이 가짜 증여계약서로 빼돌리면서 시작됐다. 곽 씨는 외손자 고 씨의 도움으로 장남과 장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7월 장남과 장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그 직후 장손은 사촌 고 씨를 살해하기 위해 일본 어학원에서 만난 조 모(28) 씨에게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과 변호사비를 주고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 씨는 '장손과의 민사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고 씨에게 접근했고, 지난 8월 21일 고 씨를 만난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고 씨를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붙잡힌 조 씨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만 1천만 원만 줘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조 씨가 홀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고,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 씨와 장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구도가 달라졌고 '완전 범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심지어 장손은 조 씨에게는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청부 살인을 부인하던 조 씨는 결국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범행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선택한 경위도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초 장손은 조 씨에게 고 씨의 매형인 변호사 A 씨까지 죽이라고 지시했다.
조 씨가 이를 거절하자 장손은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고씨를 죽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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