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210억원, 1인당 1천300만원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1천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받은 고소득 가입자가 올해 9월말 현재 1천627명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전체 보험료는 21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천300여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1천188명(73%)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연 소득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1천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2억 이상∼3억원 미만 271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66명, 4억원 이상 123명 등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직장가입자 1천100명, 지역가입자가 506명, 기타(피부양자와 국가유공자 등) 21명 등이었다.

급여제한 기간별로는 1년 미만 506명, 1년 이상∼2년 미만 137명, 2년 이상∼3년 미만 104명, 3년 이상∼5년 미만 109명, 5년 이상 771명 등이었다.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100%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진료 후 요양급여를 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모두 내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신청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급여제한을 하고 있다.
건보료 장기체납해 혜택 못 보는 1억이상 고소득자 1627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