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Q&A… '임종기 환자'만 연명치료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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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사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합의 필요, 식물인간은 '임종과정' 판정 있어야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 '임종기에 있다'는 의사 진단이 없으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전국 13개 기관을 통해 연명치료결정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2월부터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와 대상, 판단 절차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무엇인가.
▲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는 없이 단지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명시했다.
연명의료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 어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되나.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는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 연명의료 중단은 특정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되나.
▲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임종과정에 이르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임종기에 들어선 모든 경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 없다.
다만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다가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상 환자가 될 수 있다.
-- 평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 뜻을 밝혀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 한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고칠 수 없나.
▲ 의향서 등록기관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써두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말기 또는 임종기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남기면 되나.
▲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류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임종기에 들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나.
▲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
환자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하고, 만약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진술할 수 있다.
또는 환자가족의 전원합의가 있을 때도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이 오랜 투병을 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먼저 담당의사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기환자로 진단됐다면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됐다면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 '임종기에 있다'는 의사 진단이 없으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전국 13개 기관을 통해 연명치료결정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2월부터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와 대상, 판단 절차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무엇인가.
▲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는 없이 단지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명시했다.
연명의료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
-- 어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되나.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는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 연명의료 중단은 특정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되나.
▲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임종과정에 이르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임종기에 들어선 모든 경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 없다.
다만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다가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상 환자가 될 수 있다.
-- 평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 뜻을 밝혀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 한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고칠 수 없나.
▲ 의향서 등록기관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써두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말기 또는 임종기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남기면 되나.
▲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류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임종기에 들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나.
▲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
환자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하고, 만약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진술할 수 있다.
또는 환자가족의 전원합의가 있을 때도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이 오랜 투병을 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먼저 담당의사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기환자로 진단됐다면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됐다면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