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낸 뒤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6년 말 평균소득월액(A값)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 월 45만원, 30년일 때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는 20년간 가입하면 월 68만원을, 30년간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 소득자가 30년간 보험료를 내야만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 기준 최소 월 노후생활비 104만원을 겨우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이른바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계속 낮아진 데 따른 결과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 비중을 말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는 70%였다. 하지만 기금 고갈 가능성 등이 확산되면서 1998년 60%로 낮아졌고 2008년 50%로 떨어졌다. 이후 매년 0.5%포인트 인하돼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한다.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