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청와대 문건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안되도록 대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점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는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미래전략수석실은 이 문건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이 채택되고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부처별 입장으로 "기재부는 해외 사례에서도 선 소송·후 국가지원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특히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미래전략수석과 경제수석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어 '결론'이라는 항목에서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다.
실제로 2013년 9월 당정협의에서 청와대와 당시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별법 처리 역시 불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는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미래전략수석실은 이 문건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이 채택되고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부처별 입장으로 "기재부는 해외 사례에서도 선 소송·후 국가지원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특히 문건에 따르면 당시 미래전략수석과 경제수석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어 '결론'이라는 항목에서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다.
실제로 2013년 9월 당정협의에서 청와대와 당시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별법 처리 역시 불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