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재판이 더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한 평 되는 방에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갑질과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는 공동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게 재판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서류 바다로 피고인을 내몰아 피고인이 지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저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도래되는 원인을 제공한 검찰이 재판부에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게 갑질이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재판 진행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최씨에 대해서는 다시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재판부에 "신속히 재판해서 3차 영장은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이날 최씨가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 장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워낙 공소사실이 많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많아서 심리가 오래 진행됐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 구금 일수가 최소화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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