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 수도권부터 시행
10년간 NOx 2천900t 감축 기대·사회적 편익 2천200억 추정
"미세먼지 잡자"…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세계 첫 도입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t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며,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은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경유차의 생산 전 인증단계에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결과를 검토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천870t이 감소해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t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2천204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