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금융기관들이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건전 영업로 피해를 일으킨 건수만 2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113개 금융회사에서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국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모두 21만 3,453건에 달했으며, 문책 이상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 수는 349명로 나타났습니다.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합니다.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3진 아웃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전두환 치매설에 발끈한 측근들...큰 며느리는 `구설수`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함소원 그 남자, 중국에선 열풍? "왕자님 매력의 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