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과 조 전무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조 회장 부부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계열사 호텔의 공사비용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