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발생시 배달앱 사업자 배상책임 신설해야"
'모바일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치킨을 먹은 뒤 "부실하다"고 부정적 후기를 썼다가 치킨집 주인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은 사례부터 음식 배달원이 배달 후 전화를 걸어 "사귀자"고 한 사례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배달앱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달앱 서비스 시장은 2010년 '배달통'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규모가 커져 2015년 기준 이용자수가 1천만명, 거래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달의민족·배달통·요기요 등 3개 배달앱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배달앱 사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소비자 정보를 남용한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사후제재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권익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배달앱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신설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또, 자율준수규약 등 이행 가능한 방식을 통해 배달앱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 방향과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용 편의성 등으로 배달앱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배달앱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제도화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배달앱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