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작년 탈세 제보 추징금 1.2조… 전년보다 27% 감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무조사 엄격 제한한 법원 판결로 조사 어려워진 탓…예외 규정 둬야"
꾸준히 증가하던 탈세 제보 추징금이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 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 세액은 1조2천11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7% 줄었다.
추징 세액은 2013년 1조3천211억원, 2014년 1조5천301억원, 2015년 1조6천53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가 지난해 흐름이 꺾였다.
접수된 탈세 제보를 처리하지 못한 비율도 늘었다.
제보 미처리율은 2014년 21.9%에 그쳤지만 2015년 28.8%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26.0%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탈세 제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중복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한 법원 판결로 세무조사가 위축된 탓이 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15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2006년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정 연도, 특정 세금 항목을 부분적으로만 조사했더라도 이후 재조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예컨대 탈세 제보가 들어와 국세청이 특정 기업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했다면 이후 해당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할 때 같은 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 위법한 조사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탈세 신고가 들어와도 그때그때 처리하기 어려워졌다.
제보를 묵혀놨다가 한 번에 통합 조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박 의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만 조사하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며 "탈세 제보 처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분 조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탈세 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때에만 부분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
꾸준히 증가하던 탈세 제보 추징금이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 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 세액은 1조2천11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7% 줄었다.
추징 세액은 2013년 1조3천211억원, 2014년 1조5천301억원, 2015년 1조6천53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가 지난해 흐름이 꺾였다.
접수된 탈세 제보를 처리하지 못한 비율도 늘었다.
제보 미처리율은 2014년 21.9%에 그쳤지만 2015년 28.8%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26.0%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탈세 제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중복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한 법원 판결로 세무조사가 위축된 탓이 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15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2006년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정 연도, 특정 세금 항목을 부분적으로만 조사했더라도 이후 재조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예컨대 탈세 제보가 들어와 국세청이 특정 기업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했다면 이후 해당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할 때 같은 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 위법한 조사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탈세 신고가 들어와도 그때그때 처리하기 어려워졌다.
제보를 묵혀놨다가 한 번에 통합 조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박 의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만 조사하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며 "탈세 제보 처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분 조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탈세 제보 등 극히 예외적인 때에만 부분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세무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