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해지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56만건·28억원
최명길 의원 "이통사·방통위,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해야"


이동통신 3사 고객들이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더 낸 '과오납' 금액이 최근 3년 반 동안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서울 송파을·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인용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통 3사에서 파악된 통신요금 과오납 사례는 255만5천건, 총액은 301억4천500만원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서비스 해지나 연락 실패 등으로 고객이 아직 요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56만1천건, 27억6천600만원이나 됐다.

최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고만 할 뿐 상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처럼 이동통신사가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요금 더 냈다"… 3년반동안 256만건·301억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