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따라 대북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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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액 대북 판매·섬유제품 수입 금지· 원유 판매 제한
"EU 회원국, 북 노동자에 새로운 노동 허가 제공 않을 것"
유럽연합(EU)은 10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11일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날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천연가스액 판매를 중단하고, 북한의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며 원유와 석유정제 제품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노동 허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국적자 63명과 단체 53개, EU의 독자적인 제재에 따라 개인 38명과 단체 4개를 제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 28개 회원국 대사들은 지난달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와 별개로 EU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U는 오는 16일 외무장관회의에서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U 회원국, 북 노동자에 새로운 노동 허가 제공 않을 것"
유럽연합(EU)은 10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11일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날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천연가스액 판매를 중단하고, 북한의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며 원유와 석유정제 제품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노동 허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국적자 63명과 단체 53개, EU의 독자적인 제재에 따라 개인 38명과 단체 4개를 제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 28개 회원국 대사들은 지난달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와 별개로 EU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U는 오는 16일 외무장관회의에서 대북 추가제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