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달부터 20개 해변 관광지서 흡연 금지

다음 달부터 푸껫과 파타야 등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태국의 유명 해변 휴양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바트(약 34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태국 해양해변자원국은 다음 달부터 전국 20개 인기 해변관광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금연 지역으로 지정되는 해변관광지는 푸껫의 빠통, 푸껫 인근 카이녹, 카이나이섬, 파타야, 사무이 섬의 보 풋, 후아힌의 까오 따끼압, 남동부 라용주(州)의 매 핌, 짠타부리주의 램 싱, 촌부리주의 방 샌과 좀티엔, 펫차부리주 차-암, 타오 섬의 하드 사이 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흡연구역이 설치되고 그 외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해양공원법을 적용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바트(약 340만원)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이 인기 해변관광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모래밭에 쌓이는 담배꽁초 때문이다.

안다만 해안자원개발센터가 최근 푸껫의 빠통 해변 일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1㎡당 0.76개의 버려진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빠통 해변 길이가 2.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해변에 10만 개가 넘는 담배꽁초가 버려졌다는 뜻이다.

해변에서 버려진 쓰레기의 3분의 1이 담배꽁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자투폰 부루팟 해양해변자원국장은 "해변 지역에는 흡연구역이 설치된다.

그러나 흡연구역을 벗어나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면 적발된다.

해변에 나오기 전에 흡연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해변 내 금연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닷물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람선과 여객선 내 금연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