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조사' 6년간 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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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지난해 6천587건으로 2010년 3천172건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영장 없는 금융거래 조회는 2010년을 시작으로 2011년(4천272건), 2012년(4천717건), 2013년(5천410건), 2014년(5천500건), 2015년(5천456건) 등으로 대체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요건 아래에서만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으로, 최근 6년 사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2010년 1만8천156건→2016년 1만6천984건)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오히려 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추적을 영장 없이 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영장 없이 한 금융거래 조회 건수는 지난해 6천587건으로 2010년 3천172건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영장 없는 금융거래 조회는 2010년을 시작으로 2011년(4천272건), 2012년(4천717건), 2013년(5천410건), 2014년(5천500건), 2015년(5천456건) 등으로 대체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과세자료제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요건 아래에서만 세무조사 관련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금융자료 청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것으로, 최근 6년 사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 추세(2010년 1만8천156건→2016년 1만6천984건)인 가운데 영장 없는 계좌추적 건수는 오히려 배 이상 증가해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이 깊은 계좌추적을 영장 없이 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더욱 신중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