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조례 제정안 준비
국회는 동물등록제 개선 방안 논의
반려동물 학대방지 법제화 '첫걸음'…조례제정 잇따라
한 30대 남성이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우산으로 때려죽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근 인터넷상에선 공분이 일었다.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이 남성은 개를 폭행한 뒤 찍은 자신의 피 묻은 손 사진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리고선 "어이가 없네요, 몇 대 때렸다고 죽었는데 사람이 물어줘야 한다니"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고 있지만, 동시에 동물 학대·유기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와 지방의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서울시의원(중랑2) 등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기존 조례는 도로·공원 등에서 주인 없이 살거나 버려진 동물 전반에 대한 보호·학대방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반려동물'로 좁혀 따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밝히고 있다.

조례 제정안에는 반려동물 학대 행위나 유기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서울시장이 반려동물 보호·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된다.

서울시에 앞서 인천시, 경기도, 경상북도가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반려동물 학대방지 법제화 '첫걸음'…조례제정 잇따라
국회에서도 동물등록제 안착 방안 등 동물복지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공동주최로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 경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4만9천929마리가 등록돼 있다.

2013년 서울시 표본조사에서 반려견이 50만2천890마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등록 방식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로 일원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달 말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서울시의원(성동4)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해 잃어버린 동물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개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고양이 등록도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