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건수가 지난 5년간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000%가 넘는 약탈적 금리를 물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금융소비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접수 건수는 2012년 619건에서 지난해 2306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 말 1220건이던 피해 건수는 불과 1년 새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A대부업체는 연간 3476%의 살인적 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음에도 추가 상환을 요구했다. 또 수고비,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가족·직장 등을 찾아가 불법추심을 일삼는 업체도 수두룩했다.

미등록 대부업 피해가 늘어난 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을 통해 미등록 대부 광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인터넷포털을 통한 광고 등이 급증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쉽게 미등록 대부업체에 접근할 기회가 늘었다는 얘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미등록 대부광고는 2012년 48건, 2014년 346건, 2015년 509건, 2016년 430건으로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정 의원은 “불법 대부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면 사이버상에서 대부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는 13조5837억원, 이용자는 4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