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이 지난 8월 평양에서 열린 주민대상 강연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평양을 1주일 이상 비우는 사람은 구속하겠고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5일 전했다.

신문은 중국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대외적으로 강경자세를 유지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 평양 시민이 시 외로 나갈 경우 평양 당국에서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목적지에 가서는 해당 지역 당국을 찾아 도착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당국자들에 뇌물을 주면 무신고로 이동해도 묵인을 해 준 사례가 있었지만, 통제가 강화된 것이다.

당시 강연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감시하도록 20~30가구로 구성된 인민반 반장들이 참가했다.

국가보위성은 이들에게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주민이 있으면 곧바로 당국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신고없이 일주일 이상 평양을 떠났다가 돌아올 경우 현지 보위기관이 즉각 체포해 고문을 동반한 혹독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계자는 "일주일이란 기간을 설정한 것은, 그 정도면 평양을 이탈해 한국으로 갔다가 반체제 교육을 받고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연에서는 남북을 왕래하다 적발된 사례도 몇건 소개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허가 없이 가게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사람은 평양 밖으로 추방된다고 덧붙였다.
"北, 평양 1주일 비우는 주민 구속…무허가 주류 판매시 추방"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