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해운업계와의 입법전쟁에서 판정승… 대기업 물류회사, 3자물류 금지 입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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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당분간 처리 안하기로 의견 모아
국토부, 산업부, 공정위이어 해수부까지 반대
물류"외국계만 이득" 해운"저가압박" 등 논란 지속
국토부, 산업부, 공정위이어 해수부까지 반대
물류"외국계만 이득" 해운"저가압박" 등 논란 지속
물류업계가 해운업계와의 ‘입법전쟁’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CJ대한통운 등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계열사 물량을 제외한 일반 화주의 물류(3자물류) 취급을 못하도록 한 해운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제3자 물류를 제한하는 해운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상정에 이르지 못해 당분간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물류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각 부처의 반대가 심했다”며 “국회 역시 당분간 이 법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를 위한 법이어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일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도 예상을 깨고 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규제할 경우 막상 이를 대체할 국내 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중에선 2012년부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가 가장 반대가 심했다. 산업자원통상부 역시 일반 대기업 화주의 물류비 부담을 우려해 반대했다.
업계에선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와 물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이익단체간 치열한 입법로비전에서 물류협회가 이긴 것으로 평가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해운사에 기존 운임의 절반을 요구하거나 거부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보고 3자 물류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6월 발의했다.
실제 부산에서 상하이까지 화물 1TEU(6m짜리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하는 데 드는 운임은 10달러 수준으로 서울~부산 트럭 운송비용(68만원)의 2%에 불과하다. 해운사 입장에선 운행할 수록 손해가 나는 적자 노선이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들의 과도한 저가 입찰 요구 때문이라고 해운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물류회사를 규제하면 독일 DHL, 쉥커, 스위스 퀴네앤드나겔, 미국 UPS, 페덱스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계 대형물류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또 법안대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계열사 물량만 취급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상충된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비록 법안 처리엔 실패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제3자 물류를 제한하는 해운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상정에 이르지 못해 당분간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물류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각 부처의 반대가 심했다”며 “국회 역시 당분간 이 법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를 위한 법이어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일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도 예상을 깨고 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규제할 경우 막상 이를 대체할 국내 물류주선업체(포워더)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중에선 2012년부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가 가장 반대가 심했다. 산업자원통상부 역시 일반 대기업 화주의 물류비 부담을 우려해 반대했다.
업계에선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와 물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이익단체간 치열한 입법로비전에서 물류협회가 이긴 것으로 평가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해운사에 기존 운임의 절반을 요구하거나 거부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보고 3자 물류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지난 2월과 6월 발의했다.
실제 부산에서 상하이까지 화물 1TEU(6m짜리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하는 데 드는 운임은 10달러 수준으로 서울~부산 트럭 운송비용(68만원)의 2%에 불과하다. 해운사 입장에선 운행할 수록 손해가 나는 적자 노선이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들의 과도한 저가 입찰 요구 때문이라고 해운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물류회사를 규제하면 독일 DHL, 쉥커, 스위스 퀴네앤드나겔, 미국 UPS, 페덱스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계 대형물류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또 법안대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계열사 물량만 취급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상충된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비록 법안 처리엔 실패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