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 개·돼지' 나향욱 파면불복 1심 승소… "징계 과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강등·정직·감봉이 적당"…교육부 항소방침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나 전 기획관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건 맞지만, 비위에 비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그로 인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또 "기자들이 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녹음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정정했어야 한다"며 "관련 기사가 가판 기사에 나온 것을 알고도 보도를 막지 못한 책임도 전혀 없지 않다"며 나 전 기획관이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파면이라는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함께 술을 마신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다음 날 해당 언론사를 찾아 실언을 사과하기도 했다"는 점을 우선 설명했다.
이어 "파면 처분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제한된다"며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2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그간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원고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유선 기자 san@yna.co.kr
나 전 기획관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건 맞지만, 비위에 비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그로 인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또 "기자들이 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녹음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면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정정했어야 한다"며 "관련 기사가 가판 기사에 나온 것을 알고도 보도를 막지 못한 책임도 전혀 없지 않다"며 나 전 기획관이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파면이라는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함께 술을 마신 기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다음 날 해당 언론사를 찾아 실언을 사과하기도 했다"는 점을 우선 설명했다.
이어 "파면 처분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제한된다"며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2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그간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원고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인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유선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