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은행권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7천900억원

정부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으로 서민대출을 위한 자금 4천500억원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옛 휴면예금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공포후 즉시 시행되면 은행권(은행연합회)은 연내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과거 5년간 잡수익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게 된다.

은행들은 자기앞수표 발행과 동시에 청구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을 적립해뒀다가 5년간 청구가 되지 않으면 잡수익으로 처리해왔다.

금융당국은 5년간 미청구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4천5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인 출연 시기와 출연방식 등은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추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매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게 된다.

출연 재원은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천900억 원이다.

은행권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에 따라 휴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