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부품사 만도헬라에 사내하청 근로자 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본지 9월23일자 A1, 3면 참조

고용부는 27일 만도헬라에 사내하청업체 서울커뮤니케이션·HRTC 소속으로 만도헬라 인천 송도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전원을 오는 11월7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앞서 고용부는 만도헬라의 고용 형태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지난 23일 검찰에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원청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물량, 근로시간 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파견법상 하도급업체 직원은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없다.

만도헬라는 연구·사무직 등은 본사가 채용하고, 생산 물류 등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 같은 생산 방식은 다른 기업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만도헬라는 2008년 설립 이후 10년 가까이 이 같은 고용 형태를 유지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에서 일반화된 생산 방식을 고용부가 갑자기 불법으로 단정해 당혹스럽다”며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고용부의 이번 조치가 생산공정 외주화를 전면 금지하고 직고용 체제를 강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