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영업이익·고객 수 모두 3개월 후보다 6개월 후에 더 감소
식사는 6만원, 선물 11만원, 경조사비 12만원 적당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바로 직격탄을 맞은 후 경영환경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 결과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3개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액·영업이익·고객 수 등 소상공인의 경영실태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음식점업, 음식료품 소매업, 전문상품 소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주요 5개 업종·18개 세부업종의 서울 등 7개 특·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업주 1천20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 경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59.8%)보다 6개월 후 악화했다고 답변한 비율(66.5%)이 높았다.

매출액은 법 시행 직전인 2016년 9월보다 3개월 후인 12월 평균 5.0% 감소했다.

6개월 후인 올해 3월에는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대비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7.3% 줄었다.

6개월 후인 올해 3월 16.3% 감소했다.

고객 수도 3개월과 6개월 후 각각 5.6%, 20.3% 줄어들었다.

종업원 수는 3개월과 6개월 후 각각 평균 2.31명, 2.09명으로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영활동 어려움 극복방안으로 사업을 축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가 22.6%로, 6개월 후(20.9%)보다 높았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했다.

시행 3개월 후에는 35.6%였으나 시행 6개월 후 30.1%로 축소됐다.

청탁금지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시행 3개월 후(매우 그렇다 + 그렇다, 62.8%) 보다 시행 6개월 후(매우 그렇다 + 그렇다, 64.0%)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탁금지법의 현행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시행 3개월 후 66.4%에서 시행 후 6개월 78.4%로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 범위를 조사한 결과 식사는 6만원, 선물 11만원, 경조사비 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 시행 6개월 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정부가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음식물, 선물 등 가액 범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행 3개월 후가 52.9%였고, 6개월 후가 52.4%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피해를 본는 업종 대부분은 영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종, 판매 품목 특성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는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물의 경우 상한가가 주어지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직자와 사립 교원, 언론인 등 모두가 직무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되고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반품하는 행태도 나타날 수 있어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농수축산인들과 함께 대대적인 개정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