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18 발굴조사 결정 보류… "특별법 경과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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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28일 관련 입장발표·국회에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일대 발굴조사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특별법 제정 결과를 지켜보자"며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암매장 발굴조사를 법무부에 요청했던 5·18기념재단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았다.
법무부는 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국회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자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광주 북구에 자리한 옛 광주교도소와 주변 토지는 법무부가 소유하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전남대에서 퇴각한 3공수여단 주둔지이기도 했다.
군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 민간인 28명이 계엄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항쟁이 끝나고 임시매장된 형태로 발굴된 시신이 11구에 불과해 다른 희생자들은 교도소 주변에 암매장됐을 것이란 추측이 그동안 제기됐다.
암매장 장소와 관련한 제보는 전남 화순 너릿재와 광주 2수원지에서도 나왔지만, 옛 광주교도소만큼 구체적이지 않아 재단은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
재단은 3공수 부대원이 작성한 약도와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을 토대로 교도소 내외부 발굴조사를 허락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옛 교도소 발굴조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달 12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올해 7월 11일) 대표 발의로 '5·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계류 중이다.
양 정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행불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반대 뜻을 보인다.
5·18재단은 오는 28일 법무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증을 낼 방침이다.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같은 날 국회를 방문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연내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보류 결정에도 법무부는 이날 공문에서 "재단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장 확인 및 유해 발굴 등에 적극 협조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 특정한 계기가 마련되면 발굴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일대 발굴조사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특별법 제정 결과를 지켜보자"며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암매장 발굴조사를 법무부에 요청했던 5·18기념재단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았다.
법무부는 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국회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자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광주 북구에 자리한 옛 광주교도소와 주변 토지는 법무부가 소유하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전남대에서 퇴각한 3공수여단 주둔지이기도 했다.
군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 민간인 28명이 계엄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항쟁이 끝나고 임시매장된 형태로 발굴된 시신이 11구에 불과해 다른 희생자들은 교도소 주변에 암매장됐을 것이란 추측이 그동안 제기됐다.
암매장 장소와 관련한 제보는 전남 화순 너릿재와 광주 2수원지에서도 나왔지만, 옛 광주교도소만큼 구체적이지 않아 재단은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
재단은 3공수 부대원이 작성한 약도와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을 토대로 교도소 내외부 발굴조사를 허락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옛 교도소 발굴조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달 12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올해 7월 11일) 대표 발의로 '5·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계류 중이다.
양 정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행불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반대 뜻을 보인다.
5·18재단은 오는 28일 법무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증을 낼 방침이다.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같은 날 국회를 방문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연내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보류 결정에도 법무부는 이날 공문에서 "재단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장 확인 및 유해 발굴 등에 적극 협조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 특정한 계기가 마련되면 발굴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