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어 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