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을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 양과 B(14) 양을 구속기소 하고 C(14)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B양과 또래 여중생 3명은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14)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중생이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A, B양 등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1일 다른 여중생 2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에게 집단폭행을 가했다.
A양 등은 피해 여중생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분 동안 100여 차례 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 여중생을 무릎 꿇려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검찰은 A, B양을 제외하고 지난 1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
A, B양 외 2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 중 만 13세 미만이어서 경찰에서 바로 사건을 가정법원에 보낸 여중생을 제외한 C양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C양의 경우 초범이지만 이례적으로 잔혹한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소년 법정이 아닌 형사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여중생이 현재 스트레스로 인해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으로 636만 원을 긴급 지원했고 심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