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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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만5430명, 1조4286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만1949개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수의 91.3%를 차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5만1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7.2%, 체불금액은 9676억7200만 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에서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1260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38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 320만원 순이었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1인당 임금체불액이 가장 높았다.
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에서는 5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사업장은 2016년 244개, 2017년 128개였으며, 5억~10억원 미만의 체불사업장은 2016년 160개(65.6%), 2017년 91개(71.1%)였다.
한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감독관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벌금액은 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해 고의・상습적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이 워낙 엄격해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명단공개 대상이 290명, 신용제재 대상은 50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명단공개 대상 355명, 신용제재 대상 574명이었다. 최근 4년간 체불피해 근로자가 2013년 26만6000명에서 2016년 32만5000명으로 5만9000명이 증가하는 동안, 명단공개 대상은 65명, 신용제재 대상은 69명 증가한 셈이다.
한 의원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2013년 대비 2016년 임금체불은 2357억원, 근로자수는 5만8922명이나 증가했다”며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하는 등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만5430명, 1조4286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만1949개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수의 91.3%를 차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5만1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7.2%, 체불금액은 9676억7200만 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에서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1260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38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 320만원 순이었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1인당 임금체불액이 가장 높았다.
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에서는 5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사업장은 2016년 244개, 2017년 128개였으며, 5억~10억원 미만의 체불사업장은 2016년 160개(65.6%), 2017년 91개(71.1%)였다.
한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감독관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벌금액은 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해 고의・상습적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이 워낙 엄격해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명단공개 대상이 290명, 신용제재 대상은 50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명단공개 대상 355명, 신용제재 대상 574명이었다. 최근 4년간 체불피해 근로자가 2013년 26만6000명에서 2016년 32만5000명으로 5만9000명이 증가하는 동안, 명단공개 대상은 65명, 신용제재 대상은 69명 증가한 셈이다.
한 의원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2013년 대비 2016년 임금체불은 2357억원, 근로자수는 5만8922명이나 증가했다”며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하는 등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