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됐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부티르펜타닐 등 16종을 `마약류` `원료물질` 등으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원료물질은 마약이 아니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마약 1종(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 ▲엔피피 등 원료물질 2종입니다.이 가운데 부티르펜타닐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 계열 물질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확인됐다. 올해 4월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됐습니다.임시마약류로 의존성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입증된 5-엠에이피비(MAPB) 등 13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제조를 신속히 통제해 국민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발리 체류’ 엄정화 “화산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곧 귀국”ㆍ서해순 인터뷰, JTBC ‘뉴스룸’ 이후 손석희 동정론(?)까지...ㆍ김완선, 배우 이민호 때문에 결혼 안해? “수지로 개명할까 고민”ㆍ리용호 북한 외무상, 앞에선 ‘막말’...뒤에선 ‘지원’ 호소? ㆍ노유정 “살고 싶어 했기에 후회 없다” 이영범과 이혼 심경 고백ⓒ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