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티비텐플러스 도서 전문 방송 <북 큐레이터, 리더스가이드TV>에서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1주년을 맞이해, 8월 출간된 신간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리뷰를 전했다.오는 28일로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청탁금지법은 국회 논의과정부터 위헌논쟁을 거쳐 입법되기까지 한국 사회에 숱한 논쟁을 일으켰다.지난 15일 방송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신간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를 통해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전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시행 이후 유지·보완되어야 할 면에 대해 분석해봤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와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 속 인터뷰를 따라,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다.책 속에서 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법의 효과가 낮아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무원과 함께 취급한 부분과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에 부딪히기도 했다. 예컨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식으로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을 사회악의 근본을 뿌리 뽑기 위한, `거절의 자유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바라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한국 사회 부패의 민낯을 지적하며,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차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넓히고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청탁하는 행위 또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이 책은 1년 동안 시행되온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고서이자,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한국 사회에 던진 정의에 관한 질문이다.※<북 큐레이터, 리더스가이드TV>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비텐플러스(TV10plus)` 앱을 다운로드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방송. (사진=풀빛)TV텐+ 권영림PD yrgwo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송중기 김주혁 조문, 결혼 행복 잠시 미루고 ‘따뜻한 배웅’ㆍ손담비, “비밀열애 하겠다”던 소신… 비밀클럽도 있다?ㆍ문희옥 피소, 성추행 당한 소속사 후배에 “발설 마라” 협박?ㆍ송중기, 결혼 서두른 이유 들어보니…ㆍ송은이 ‘비디오스타’서 눈물 펑펑…무슨 말을 들었기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