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투명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입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28일부터 시행돼 어느덧 1년이 돼간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전체 176개 국가 중 52위로 추락했다.

로마시대 역사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는 “나라가 부패할수록 법률은 많아진다”고 했다.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형법, 특별법 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까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까지 뇌물수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 같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법원에서 뇌물죄 관련 판결이 나올 때면 국민은 수긍보다는 의혹과 실망의 눈길을 보낸다. 이처럼 국민과 공직자 간에 불신의 골이 깊어질수록 국가 발전에는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신인도도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며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데 일조한 것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일 것이다.

이런 부정부패의 주범은 뿌리 깊은 부정청탁 관행, 접대문화, 연고주의일 것이다. 이런 현실에 등 돌리고 ‘관행이니 어쩔 수 없다’ ‘증거를 잡기가 어려우니 포기하자’는 변명을 하며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로 얻은 것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사회 문화를 바로잡고, 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소비를 위축시켜 관련 업계 매출이 급락하고,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건전한 관행까지 문제 삼고 있다는 비판 등이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시행 초기보다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가 있는 것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법이 시행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바로잡으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아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chanhy65@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