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이라며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고 “이번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산업이나 제조업 등 다른 업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의 불법파견 시정조치가 프랜차이즈 업종뿐 아니라 제조업 등 전방위로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면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에 내린 직고용 지시에 대해선 “파리바게뜨는 현행법상 25일 내로 시정해야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다른 대안을 정부에 제안한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파리바게뜨 측이 직접고용에 준하는 대안을 내놓거나 위법이 되지 않는 고용 방안을 제시하면 법리적 검토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프랜차이즈 업계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빵기사가 직접 가맹점에 고용된 형태도 있다”며 “이번 감독 결과가 관련 업계의 선례가 돼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인력 도급업체(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본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8개 협력사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