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의 초선(비례대표)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할 때 행정부가 대상인지 기업이 대상인지 혼란스럽다”며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사람으로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30명이 채택됐지만 그들의 증언이 없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며 “국정감사 취지는 행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최소한의 증인만 부르라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정감사 대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시기에는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출석하는지에만 관심이 쏠리고, 막상 행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정부를 추궁하고 실정법 위반이라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심각한 잘못은 별도 청문회를 통해 정식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6일 상임위원장단에 과도한 증인 채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증인을 너무 많이 부르고 온종일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앉혀 놓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