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최근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와 여름철 오존 발생에 따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조례는 대기오염 경보발령 및 해제 기준과 신속한 전파 방법, 경보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조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경보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예산 지원 근거 등 적극적인 대기개선 대책을 이행토록 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으로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특히 도내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에 대한 맞춤형 저감 대책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앞으로 미세먼지·오존 농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해 기준 초과 시 언론홍보,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신속히 도민들에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을 해결하고자 도내 전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춘천과 원주 각 2개소, 강릉·삼척·동해 각 1개소 등 5개 시·군 7개소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내년 18개 시·군 22개소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박재복 도 녹색국장은 23일 "앞으로 대기오염 발생 시 이전보다 도민들에게 더 유기적으로 발생상황을 전파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해서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