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이사업체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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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포장이사를 하고 업체에 120만 원을 지불했다.
A씨는 이사 후 냉장고에 찍힌 자국과 흠집이 여러 군데 발견돼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냉장고 제조사 견적 수리비인 3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사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5만 원만 주겠다고 했다.
경기도에 사는 여성 B씨는 포장이사를 하고 220만 원을 지불했다.
이사 후 물품을 정리하던 중에 박스 포장을 해뒀던 모피코트 2벌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고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려 했지만, 업체는 B씨의 연락을 피했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이사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 B씨처럼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 포장이사 피해 매년 수백 건…화물 파손·분실 많아
포장이사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23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4년 408건, 2015년 458건, 2016년 454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23건이 접수됐다.
포장이사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포장이사 관련 피해는 대부분 이사화물이 파손되거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짐이 분실되는 경우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화물이 파손되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해주더라도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화물이 분실되는 경우는 계약서에 이삿짐의 주요 내용을 적어두지 않아 분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다.
이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고 방문 견적 받아야
이사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받은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허가 여부는 이삿짐 견적을 내거나 계약을 할 때 해당 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이사화물취급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방문 견적을 받고 이삿짐의 양과 주요 물품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서에는 운반 차량·작업 인원·추가 요금 등을 정확히 적어둬야 한다.
귀중품은 별도로 챙겨두고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되기 쉬운 품목은 업체와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좋다.
이사 도중에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 직후 사진 등을 찍어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
A씨는 이사 후 냉장고에 찍힌 자국과 흠집이 여러 군데 발견돼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냉장고 제조사 견적 수리비인 3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사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5만 원만 주겠다고 했다.
경기도에 사는 여성 B씨는 포장이사를 하고 220만 원을 지불했다.
이사 후 물품을 정리하던 중에 박스 포장을 해뒀던 모피코트 2벌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고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려 했지만, 업체는 B씨의 연락을 피했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이사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 B씨처럼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 포장이사 피해 매년 수백 건…화물 파손·분실 많아
포장이사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23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4년 408건, 2015년 458건, 2016년 454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23건이 접수됐다.
포장이사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포장이사 관련 피해는 대부분 이사화물이 파손되거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짐이 분실되는 경우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화물이 파손되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해주더라도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화물이 분실되는 경우는 계약서에 이삿짐의 주요 내용을 적어두지 않아 분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다.
이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고 방문 견적 받아야
이사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받은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허가 여부는 이삿짐 견적을 내거나 계약을 할 때 해당 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이사화물취급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방문 견적을 받고 이삿짐의 양과 주요 물품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서에는 운반 차량·작업 인원·추가 요금 등을 정확히 적어둬야 한다.
귀중품은 별도로 챙겨두고 고가품과 골동품 등 파손되기 쉬운 품목은 업체와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좋다.
이사 도중에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 직후 사진 등을 찍어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