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私 의료보험정책협의회' 이달 발족… "의보개선책 11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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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전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국회 토론회서 밝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안 12월 통과 추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 공공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조화로운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이달 중 공식적으로 발족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복지분과 전문위원 출신으로 현재 '문재인 케어'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동참한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 교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公私)의료보험발전정책협의회'를 9월 중 구성한다"면서 "운영 기간은 3개월로 예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공·사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의료비의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인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꾸린 '태스크포스'(TF)가 있지만, 참여 대상을 확대한 협의회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연계법 제정안의 경우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부연했다.
허 교수는 이날 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개편 검토 과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일단 손해율 산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객관성·투명성·타당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확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금 등이 감소하는 등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과 관련해선, 감소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모니터하는 방안과 함께 감소액에 대해 보험료 인하 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제도를 간소화하고 심평원 대신 보험업계가 자체적인 전문심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권한을 명시하고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안 12월 통과 추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 공공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조화로운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이달 중 공식적으로 발족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복지분과 전문위원 출신으로 현재 '문재인 케어'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동참한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 교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公私)의료보험발전정책협의회'를 9월 중 구성한다"면서 "운영 기간은 3개월로 예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공·사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의료비의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인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꾸린 '태스크포스'(TF)가 있지만, 참여 대상을 확대한 협의회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연계법 제정안의 경우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부연했다.
허 교수는 이날 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개편 검토 과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일단 손해율 산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객관성·투명성·타당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확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금 등이 감소하는 등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과 관련해선, 감소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모니터하는 방안과 함께 감소액에 대해 보험료 인하 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제도를 간소화하고 심평원 대신 보험업계가 자체적인 전문심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권한을 명시하고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