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위할 자유 주느라 평온할 권리는 무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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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잇단 ‘인권 친화적’ 행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트랙터와 화물차를 동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투쟁’을 막은 것이 헌법상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세종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트랙터와 화물차를 몰고 올라오는 전농 회원들을 서울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차단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기관 경고’ 조치키로 했다.
“상경투쟁이 공공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트랙터와 화물차에 깃발 등을 달고 줄지어 운행한 것을 통제한 데 대해 경고한다면 공권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볼멘소리들이 흘러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7일과 13일엔 ‘집회·시위 자유보장과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시민단체 간부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각종 집회·시위로 인해 다수 시민이 겪을 불편은 더 커질 전망이다. 주요 도심에서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막는 일이 없도록 했고, 시위 주최 측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길로 행진하더라도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한 게 단적인 예다. 개혁위는 “집회·시위는 그 본질상 제3자에 대해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고 했다. 일반시민들이 집회·시위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경찰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렇다고 일반 다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주변 서울 청운효자동에서는 하루 평균 10건의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시위를 하기까지 했다. 소수에게 시위할 자유를 넓혀주느라 다수의 평온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
“상경투쟁이 공공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트랙터와 화물차에 깃발 등을 달고 줄지어 운행한 것을 통제한 데 대해 경고한다면 공권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볼멘소리들이 흘러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7일과 13일엔 ‘집회·시위 자유보장과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시민단체 간부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각종 집회·시위로 인해 다수 시민이 겪을 불편은 더 커질 전망이다. 주요 도심에서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막는 일이 없도록 했고, 시위 주최 측이 신고한 내용과 다른 길로 행진하더라도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한 게 단적인 예다. 개혁위는 “집회·시위는 그 본질상 제3자에 대해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고 했다. 일반시민들이 집회·시위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경찰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렇다고 일반 다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주변 서울 청운효자동에서는 하루 평균 10건의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시위를 하기까지 했다. 소수에게 시위할 자유를 넓혀주느라 다수의 평온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