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마약 혐의 긴급체포… "투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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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양성반응·필로폰 2g 압수…"중국서 밀반입"
군인 시절 후임병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이번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전날 오후 11시께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16일 오후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을 간이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씨의 집에서 필로폰 2g을 발견해 압수했다.
남씨는 13일께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매했고,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했다고 진술했다.
필로폰은 약 0.03g씩 투약하므로, 4g은 13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남씨는 입국한 날 즉석만남 채팅앱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밀반입된 필로폰 4g 중 나머지 약 2g을 남씨가 혼자 투약했는지, 그가 이전에도 마약에 손댄 적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남씨는 유치장에 있으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 출장 중인 남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 큰아들은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9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
군인 시절 후임병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이번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전날 오후 11시께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16일 오후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을 간이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씨의 집에서 필로폰 2g을 발견해 압수했다.
남씨는 13일께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매했고,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했다고 진술했다.
필로폰은 약 0.03g씩 투약하므로, 4g은 13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남씨는 입국한 날 즉석만남 채팅앱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밀반입된 필로폰 4g 중 나머지 약 2g을 남씨가 혼자 투약했는지, 그가 이전에도 마약에 손댄 적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남씨는 유치장에 있으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 출장 중인 남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 큰아들은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9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