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발표 놓고 고용부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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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공정위 "현재 법리 검토 중"…소송 가능성에 대비
학계 "불법 파견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마녀사냥 안돼"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들은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약 50일간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을 상대로 본사의 불법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근로감독관들은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시장 경쟁력과 품질유지 차원에서 제빵 기술·인력에 대한 본사 차원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본사의 업무지시 내용과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당수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들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처럼 50일 간에 걸쳐 현장 근로감독을 마무리하고 잠정 결론도 내렸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를 미룬 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 파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면 당장 법정 소송 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본사나 가맹점주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파리바게뜨 가맹 사업구조를 보면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은 도급 형태로 가맹점에서 일을 하지만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만 할 수 있다.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다.
여기에 제빵기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가맹점이다.
따라서 고용부가 불법 파견과 관련해 가맹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 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본사에 제빵기사들의 인건비를 떠안기는 꼴이 된다.
학계에서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관적으로 볼 때 본사를 불법 파견 사용자로 보기에는 무리한 법리적 구성이 있다"면서 "가맹점주를 사용자로 보는 것도 제빵 기사에게 도움이 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간접고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 여러 노동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대신 마녀사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법리에 대해 학자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의 직접 고용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
학계 "불법 파견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마녀사냥 안돼"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들은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약 50일간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을 상대로 본사의 불법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근로감독관들은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시장 경쟁력과 품질유지 차원에서 제빵 기술·인력에 대한 본사 차원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본사의 업무지시 내용과 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당수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들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일을 시킨 것으로 확인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처럼 50일 간에 걸쳐 현장 근로감독을 마무리하고 잠정 결론도 내렸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를 미룬 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 파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면 당장 법정 소송 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본사나 가맹점주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파리바게뜨 가맹 사업구조를 보면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은 도급 형태로 가맹점에서 일을 하지만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만 할 수 있다.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다.
여기에 제빵기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가맹점이다.
따라서 고용부가 불법 파견과 관련해 가맹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 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본사에 제빵기사들의 인건비를 떠안기는 꼴이 된다.
학계에서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관적으로 볼 때 본사를 불법 파견 사용자로 보기에는 무리한 법리적 구성이 있다"면서 "가맹점주를 사용자로 보는 것도 제빵 기사에게 도움이 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간접고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 여러 노동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대신 마녀사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법리에 대해 학자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의 직접 고용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