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3월) 대비 2.14% 상승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가 높아져 기본형 건축비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노무비는 보통인부 4.11%, 배관공 4% 등 전체적으로 3%가량 올랐다. 동관(14.31%), 합판마루(6.17%) 등 재료비 상승률도 높았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3.3㎡당 건축비는 직전 고시 때보다 12만8000원 오른 610만70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0.86~1.28%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민간택지에도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 폭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