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키스패너로 손가락을 조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송치된 유치원 교사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의정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교사 A(24ㆍ여)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아동들의 진술을 분석했을 때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막대기로 때리거나 몽키스패너로 손가락을 조이는 등 학대했다면 어린이의 몸에 상처가 남았을 텐데, 부모가 매일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상처가 없었던 점 등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경기도 남양주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 교사는 지난해 말 원생들을 몽키스패너나 막대기를 이용해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유치원 아동 9명이 잘못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몽키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당시 피해 어린이들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A 교사는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특히 "몽키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폐쇄회로(CC)TV가 유치원 내부에 없어 양측은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9월 영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에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무성 유승민 ‘뽀뽀’, 바른정당 ‘화합의 만찬’ 화기애애ㆍ장윤정 "美서 시작한 결혼생활, 많이 싸웠다"ㆍ이상민♥사유리, 가상부부 재회…채시라 출연 ‘미우새’ 시청률↑ㆍ곽현화 "녹취록 공개"… `합의無` 힘 싣나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