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에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이 되면 기존의 법관 임용 방식에 비해 공무원연금 인정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퇴임 후 받을 수 있는 연금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변호사를 그만두고 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선 ‘이중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연봉도 줄고, 공무원 연금제도 혜택도 크게 받지 못해서다. 이렇게 되면 전문 법조 인력을 법관으로 임용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다가 공직으로 가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연금마저 적다면 누가 선뜻 변호사를 그만두고 법관을 하겠다고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한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겪은 일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법조일원화 정책을 시행하며 법관에 대한 연금 정책을 손봤다.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보장해줘야 제도가 지속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이 발주한 이번 연구에서는 별도의 법관보수 및 연금제도를 마련할지, 공무원보수체계 또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에서 법관에게 특례를 적용할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조인력을 경력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해외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법관 연금의 구조나 기여율, 지급액 등을 포함한다. 연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법조일원화 도입 이후 발생 가능한 전관예우 논란도 예방할 계획이다. 변호사가 법관이 됐다가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