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현행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9월17일)로 변경 촉구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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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월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국군의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별의로 발의됐다.
권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해 1956년 지정된 현행 국군의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념일 변경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군의 역사적 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강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헌법정신과 민족정기를 수호하며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이며 우리 정부는 제헌헌법과 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국군의 날 변경을 주장했지만 진지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번번히 무산되거나 좌절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올해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권 의원을 비롯 문희상 설훈 신경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권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해 1956년 지정된 현행 국군의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념일 변경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군의 역사적 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강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헌법정신과 민족정기를 수호하며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이며 우리 정부는 제헌헌법과 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국군의 날 변경을 주장했지만 진지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번번히 무산되거나 좌절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올해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권 의원을 비롯 문희상 설훈 신경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