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조남욱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횡령으로 벌금 5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죄는 무죄로 선고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액은 2000만원으로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0.88%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본 판결과 관련하여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