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조남욱 전 대표 횡령 벌금 500만원 선고"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7.09.05 16:11 수정2017.09.05 16:1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삼부토건은 조남욱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횡령으로 벌금 5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죄는 무죄로 선고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액은 2000만원으로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0.88%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본 판결과 관련하여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해시드, 중동 진출 속도...韓 스타트업 지원 적극 나선다 [ADFW 2024] 2 "환율 고공행진…내년 하반기 1300원 중반서 안정될 듯" 3 "악성 미분양 1만8000가구, 지방 집값 2% 떨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