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4일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인 승인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에서 중·단거리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직후에 가졌던 지난 1일 통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고 특히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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