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다.

31일 오전 10시22분 현재 기아차는 전날보다 800원(2.18%) 내린 3만595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