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안 처리가 6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겼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견해 차이로 파행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예결위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자료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감사청구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 차이로 파행을 거듭했다. 결산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1일) 전에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회는 결산안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27개 법안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 등을 상정, 표결 처리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