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닷컴 DB,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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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10월까지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간부 차량에 배치된 운전의경은 다음달 중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논란이 된 공관병 제도는 지난 7월 불거진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갑질에서 불거졌다.

정부는 국내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천972명과, 해외의 경우 외교부 재외공관 요리사와 일반 행정직원 등 3천 310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국방부와 외교부, 문체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인력 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도 지난 2일자로 전원 철수조치했고, 경찰서장급 이상에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