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유족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 유무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사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행안부는 서비스 조회 대상 항목에 군인연금 가입 유무와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대여금 유무도 추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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