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 두고 해외가서 육아휴직 급여 받더라도 부정수급은 아냐”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떨어져 직접 기르지 않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아 방식이 다양하다는 이유에서지만 ‘꼼수’ 수급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정모씨가 ‘휴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정씨는 매달 81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씨는 휴직 기간에 8개월 동안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멕시코로 출국해 따로 살았다. 남편의 창업을 돕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 807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정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어머니를 통해 영유아를 양육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거로는 △카드를 모친에게 줘 병원비 등을 결제한 점 △기저귀·분유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보내준 점 △전화를 수시로 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면 육아휴직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다”며 “육아휴직에서 정하는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한다”며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양육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소송 급증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출국까지 부정 수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온갖 꼼수가 판을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