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당국에 쇼핑 검색 서비스 개선안을 제출했다. EU가 지난 6월 ‘구글쇼핑’ 검색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고액인 24억2000만유로(약 3조2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구글이 EU 반독점 당국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구글이 EU 결정을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이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U는 지난 6월 구글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9월 말까지 불공정 검색 관행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의 개선 방안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회사 알파벳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하루 매출의 5%를 추가 과징금으로 매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쇼핑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에 광고비를 내는 ‘구글쇼핑’ 기업 정보와 경쟁업체의 가격 비교 정보를 동등하게 취급하는지를 점검한다.

구글이 EU에 개선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EU가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구글은 최소 세 차례의 별도 합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EU집행위는 합의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의 경쟁업체인 독일 출판업계와 미국 음식점 리뷰사이트 옐프 등이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EU에 개선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EU 법원에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공정 검색 관행을 고치라는 EU의 명령을 잠정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니콜라스 페티 벨기에 리에주대 법학 교수는 EU가 구글과 합의를 시도해온 것이 법정에서 구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에 합의안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글이 과징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